노동부 여수지청,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노동부 여수지청,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 강성훈
  • 승인 2019.01.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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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10만원 근로자까지 지원...사회보험료 지원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이 올해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전남 동부권에서는 329어원이 집행된다.

1만여개 사업체에 3만8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올해는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 역시 1인당 13만원에서 5인미만은 2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 지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여수지청은 오는 23일부터 순천·여수·광양고용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주제로 한 ‘2019년 고용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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