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 210억여원 지급
전남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 210억여원 지급
  • 강성훈
  • 승인 2018.08.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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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초과지출 등 8건 고발조치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210억여원을 보전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종료 후 전체 709명 후보자 중 536명의 후보자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261억 3천여만 원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50억7천여만원이 감액된 210억 6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별 지급액을 보면 ▲ 도지사선거(2명) 9억8천여만원, ▲ 교육감선거(3명) 33억2천여만 원, ▲ 시․군의 장선거(53명) 42억1천여만원, ▲ 지역구시․도의원선거(108명) 32억9천여만 원 ▲ 지역구시․군의원선거(343명) 81억2천여만원 등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선거비용 보전액 총액 207억 1천여만 원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196억 9백여만원 보다 11억여 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선거비용 보전대상자 수가 제6회 547명에서 534명으로 감소하였음에도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금액이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709명의 75.6%인 총 536명으로, 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445명이다.

또,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91명이었다.

오는 10월 22일까지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총 8건을 고발조치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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