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 논란 계속된다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 논란 계속된다
  • 강성훈
  • 승인 2018.07.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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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전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건 항고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외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 추가
돌산 상포지구 전경
돌산 상포지구 전경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 여수시장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 시민협이 고검에 항고했다.

여수시민협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상포지구 준공인가와 관련해 전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고등검찰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부실공사는 물론 다른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상포지구가 토지로서 구실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허가를 내준 것은 범법 사실이 분명하고, 여수시가 특정인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여 문제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임의로 준공인가조건을 축소하고, 편법으로 위장한 부실공사 도로를 기준삼아 준공승인 해준 후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도로’라고 통행금지 시켰으며, 이렇게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준공증인을 거쳐 상포지구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여수시는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의자 등의 진술도 없이 막연히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무혐의 결정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며 “순천지청의 미심쩍은 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시민협은 항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고등검찰청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바로설 수 있도록 작은 의혹까지도 공정하고 준엄하게 수사하여 대한민국의 법이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고, 정의롭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민협은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혐의 가운데 기존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이외에 이번 항고에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5일 상포지구 준공 인가를 하면서 부실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유기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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