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1653건 117억원…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여수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9만1653건, 117억원을 부과했다.
대상자는 2018년 6월 1일 현재 여수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 후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소유자는 제외다.
납부기간은 7월 2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ARS 전화납부(061-659-2700) 이용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돼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