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면 이목리 해안서 무단 불법매립 업체 적발
화양면 이목리 해안서 무단 불법매립 업체 적발
  • 강성훈
  • 승인 2018.04.27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해경, 매립면허없이 8개월간 불법 이용
화양면 이목리 일대 해안가에서 공유수면을 장기간 불법매립해 이용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화양면 이목리 일대 해안가에서 공유수면을 장기간 불법매립해 이용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안가 공유수면을 허가없이 불법 매립과 점ㆍ사용한 해상구조물 제조업체가 해경에 붙잡혔다.

27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는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일원 해안가에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하고 장기간 점·사용한 B업체와 공장장 K모(53) 씨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B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해상으로 진수시켜 납품하기 위해 공장 앞 해안가 공유수면 700㎡가량의 경사로를 매립면허없이 8개월가량 장기간 불법매립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업체에서 생산한 일부 대형해상구조물(450㎡)을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항포구 바로 앞 100m 해상에 장기간 보관 방치해 항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해경은 업체와 공장장 K씨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로,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관내 공유수면 무단 점ㆍ사용 행위가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