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70주기 앞두고 특별법 제정 ‘순풍’
여순사건 70주기 앞두고 특별법 제정 ‘순풍’
  • 강성훈
  • 승인 2018.04.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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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여수시 이어 전남도 의회도 통과
여순사건 70주기를 앞두고 관련 조례가 잇따라 의결되며 특별법 제정과 위령사업 추진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순사건 70주기를 앞두고 관련 조례가 잇따라 의결되며 특별법 제정과 위령사업 추진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순사건 70주년을 앞두고 여수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관련 조례가 잇따라 의결되며 위령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순사건 관련 조례가 여수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연이어 의결됐다”며 “여순사건 발발 70주년인 올해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3일 강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여수‧순천10‧19사건등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 의결로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은 올해 합동위령제는 사건 발발 70년만에 처음으로 전남도 주관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여수시의회도 ‘한국전쟁전후 지역민 희생자위령사업 지원조례안’을 가결했다.

여사연은 지자체의 관련 조례가 잇따라 의결되면서 향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토대를 구축해 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여순사건 70주기 행사도 지자체의 지원 속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여순사건 70주기 행사와 관련 1억 3천만원의 추경예산을 수립했다.

이재영 전남도지사권한대행은 “올해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도 차원의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유족회와 협의해서 개최할 계획이다”며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 학술심포지엄이나 역사 순례, 유족 사진전 등 추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여사연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가장 진보적인 정치지역인 전남에서 유독 보수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과거사 바로세우기 사업’이 비로소 사업추진에 속도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 “여순사건이 색깔론과 이념공세에서 벗어나 제주4.3과 함께 역사와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되고 있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청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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