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예비후보, 김영록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장만채 예비후보, 김영록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 강성훈
  • 승인 2018.04.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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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된 ARS 전화로 일반인들에게 지지를 호소”주장

장만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6일 “김영록 예비후보측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ARS 녹음파일을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로 전송했다”며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

장 예비후보 선대본은 “공직선거법 57조3항에는 ‘당내 경선에서 일반인에게 육성으로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해 당내 경선 참여안내 및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김 예비후보는 경선 여론조사일인 지난 13일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ARS 전화로 일반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해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측은 “전화 녹음 내용 자체도 과장된 부분이 많다”며 “김영록 후보의 자격박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관위에도 고발장을 보내 김 예비후보의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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