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아픔 치유할 첫 단추 꿰
‘여순사건’ 아픔 치유할 첫 단추 꿰
  • 강성훈
  • 승인 2018.03.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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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순사건 관련 조례 우여곡절 끝 통과
여순사건 관련 위령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추모행사에서 여순사건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
여순사건 관련 위령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추모행사에서 여순사건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

 

수십년 지역의 아픈 상처로 기록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을 아픔을 치유할 관련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제외되면서 향후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논의가 더 지속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29일 제1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상임위 수정안으로 당초 발의된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민간인’에서 ‘지역민’으로 확대하고, 사업 내용 중 위령사업을 제외한 유해발굴과 평화공원 사업 등은 제외키로 했다.

이번 조례를 근거로 여수시는 해마다 진상의 규명과 아픔의 치유를 위해 △희생자 위령사업 △희생자와 관련한 자료의 발굴, 수집, 발간 △평화인권 교육 등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핵심사업중 하나인 유해발굴과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대상 사업에서 빠지면서 이 문제가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박정채 의장은 “70년 동안 이어져온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해 나가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여수시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14년 11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했으나 심사 보류됐다가 지난해 2월 또다시 일부 내용을 수정해 발의했지만 역시 심의가 보류돼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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