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는 얌체운전자 ‘꼼짝마’
여수,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는 얌체운전자 ‘꼼짝마’
  • 서선택 기자
  • 승인 2018.03.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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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스마트폰 신고 건수 증가…적발시 5만원 과태료

운전 중 창문밖으로 담배꽁초를 무단 투하하는 운전자에 대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일반 시민들의 신고로 시 도시미화과로 통보된 차량운전자 담배꽁초 투기 건수는 7건에 달했다.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차량 운전자가 운행 중 차도로 버렸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최근에는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어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신고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들의 시민의식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 김모씨는 “여수시내 주요 도로 중앙분리대를 살펴보면 담배꽁초가 수북하다”며 “단속과 신고 전에 운전자들 스스로 습관을 바꿔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담배꽁초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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