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어두운 그림자
아동학대의 어두운 그림자
  • 남해안신문
  • 승인 2018.02.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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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다희 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다희 경사
김다희 경사

 

대한민국은 아동의 복지 보장을 위해 2000년부터 ‘아동복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어린이 행복지수 최하위,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만 9,671건에 달하고, 이중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2만 5,878건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학대 의심자의 80.5%가 친부모, 보육교사등 대리 양육자가 11.6%로 아동학대의 주범은 주로 아동과 가장 친밀한 관계인 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 통계에서 보듯이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아직 성장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다른 범죄들과 달리 피해당사자인 아동의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학대 당시 1차적인 정신적・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빠져 성인이 되어서도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에 시달리는 등 큰 상처로 남게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동을 무관심속에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문을 던진다.

경남 고성 초등생 암매장, 울산 여아 학대 사망, 칠곡 아동 학대 살인사건 등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경악할 만한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보도 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2016년 350명의 APO(학대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최대 1,000여명을 확대 배치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등 아동 관련 기관이나 교육부등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점을 발견하고 현장 동행 요청시에는 학대전담경찰관이 함께 출동하여 아동학대 행위 발견시 적극 수사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우선적으로 아동학대 정황이 보인다면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아동에 대한 학대의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지만 혹시 주변에 학대받은 아이들은 없는 지 살펴보고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이 사회의 건강한 한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몫이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아동이 없는 사회의 첫걸음은 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다.

김다희 경사 (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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