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면 봉두 일대 대규모 석산개발에 여수시 ‘안돼’
소라면 봉두 일대 대규모 석산개발에 여수시 ‘안돼’
  • 강성훈
  • 승인 2018.02.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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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두리 51만여㎡ 채석단지 지정 검토 중...주민들 반발
봉두리 일대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석산개발 위치도,
봉두리 일대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석산개발 위치도,

 

최근 소라면 봉두리 일대에 대규모 석산개발이 추진되면서 지역민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한 건설업체가 소라면 봉두리 51만여㎡ 부지를 채석단지로 개발하는 신청서를 지난 2015년 12월 산림청에 제출했다.

2월 현재는 사업계획서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건설업체는 이 부지에서 30년간 6단계로 8만5000㎡의 토석을 채취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다. 부지 소유권은 개인이 48.5%, 애양원이 29%, 건설업체가 22%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라면 봉두리 일대 채석단지 지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과도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은 물론 인근마을과 농경지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주민들 역시 해당 부지가 산사태 취약지역인 점, 농업용수원인 인근 대포저수지 오염, 여수영락공원 진입부 교통체증, 소음·비산먼지 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사업계획에 대해 시는 환경영향평가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시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의견제출 시 산림청에 주민들의 걱정과 환경훼손 피해 우려 등을 가감 없이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채석단지 지정은 신청, 서류검토, 현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시 관계자는 “채석단지 지정 움직임에 따라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산림청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0만㎡ 이상 채석단지 지정권은 산림청장, 20~30만㎡는 도지사가 각각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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