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하면 보조금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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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안신문
  • 승인 2018.01.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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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시 기업·청년에 1200만원 지원
5~300인 미만 기업 내달 5일까지 신청

중소기업이 청년 고용 시 기업과 청년에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여수시는 2018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과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에 3년간 1200만 원의 취업장려금·고용유지금·장기근속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먼저 지원대상인 만18~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한 기업의 경우 1년차에 200만 원, 2~3년차에는 150만 원씩 지원받는다.

기업에 입사한 청년도 1~2년차에 150만 원씩, 3년차에는 근속금으로 400만 원을 받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간 내 시 일자리정책관실(061-659-3622)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청년을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5~300인 미만 여수시 소재 기업이다.

시는 내달 14일까지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한 후 상시근로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7명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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