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남해안신문
  • 승인 2018.01.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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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최대 770만원…건설기계 3종도 포함
26일부터 기후환경과 신청…지난해 382대

여수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기후환경과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차종·연식에 따라 노후경유차 1대당 최대 770만 원까지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총 중량 2톤 이상 경유 차량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건설기계 3종도 포함된다.

여수시에 2년 이상 차량 등록, 최종 소유자가 지원 신청 전 6개월 이상 보유 등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차량의 자연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도 정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 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0%를 추가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노후 경유차 382대 폐차에 5억3600여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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