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세부담 완화 '개정 지방세법' 시행
서민.취약계층 세부담 완화 '개정 지방세법' 시행
  • 남해안신문
  • 승인 2018.01.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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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제 도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 등

올해 지방세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서민 취약계층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납세자보호관제 도입, 창업 벤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에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전담할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체납처분, 가산세 등 권익 침해와 관련한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담당한다.

재산세 분할 납부 기간은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된다. 분할 납부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가능하다.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액은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20만 원을 넘는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한다.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0년까지 연장된다. 내용은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3년은 100% 감면, 이후 2년은 50% 감면 등이다.

육상양식 어업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 규정도 있다. 육상양식 어업인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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