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남해화학 인력채용 협약 후속조치 이어져
내년 채용부터 적용...GS칼텍스도 비슷한 수준 전망
내년 채용부터 적용...GS칼텍스도 비슷한 수준 전망
여수시와 남해화학㈜(사장 이광록)이 체결한 회사 인력채용시 여수시민 가점제 적용 협약이 구체화 되고 있다.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근 남해화학(주)이 기준안을 마련했다.
회사측은 채용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여수시민으로 주소를 둔 자에 대해 서류전형시 5점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 같은 내용은 향후 공개채용 공고시 가점제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 GS칼텍스(주)도 내년도 여수공장 생산기술직 채용시부터 남해화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수시민 가점제를 적용할 전망이다.
남해화학 관계자는 “여수시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기업,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여수산단내 많은 기업들이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에 동참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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