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 법안 마련된다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 법안 마련된다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11.21 0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승용 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대폭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여수시을)에 따르면 20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은 음주상태에서 위험 운전을 해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뺑소니사고 가해자 처벌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7년 12월에 신설됐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의한 처벌이 시행되기 전(2001년~2007년)과 후(2008년~2015년)를 비교해 보면 음주운전사고건수는 19만1,220건에서 21만6,306건으로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6,720명에서 6,098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부상자수는 33만8,011명에서 38만7,501명으로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와 사상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벌 수준이 음주운전을 방지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평균 3년, 최대 4년 6개월의 징역에 불과해 피해자의 가족이나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형량과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이다.

주 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위험운전치사상죄 중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구분하고 음주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해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음주운전자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