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 영양성분 표시 등 점검
프랜차이즈 매장 영양성분 표시 등 점검
  • 남해안신문
  • 승인 2017.10.26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30일~11월 3일 패스트푸드점 등 93곳

여수시가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와 관련해 프랜차이즈 매장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패스트푸드점 등 소비자의 이용이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93곳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양성분·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무원 3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 등 1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르면 피자·햄버거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점포수 100개 이상)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를 표시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알레르기 정보를 포함해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