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해안수변축 전역 경관관리계획 수립
여수시, 해안수변축 전역 경관관리계획 수립
  • 남해안신문
  • 승인 2017.10.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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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결정고시…돌산·율촌 등 838만1000㎡
수변경관지구 5곳·최고고도지구 6곳 등 지정
▲ 여수시 돌산읍, 율촌면, 소라면, 소호동, 신월동, 국동, 만흥동, 오천동 일원 838만1000㎡이 경관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여수시가 여수전역의 해안수변축을 아우르는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해안가 주변의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경관관리계획이 지난 24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고 다음 달 중 결정고시 될 예정이다.

이번 경관관리계획 대상지역은 돌산읍, 율촌면, 소라면, 소호동, 신월동, 국동, 만흥동, 오천동 일원 838만1000㎡다.

시는 이 지역에 자연경관지구 1곳, 수변경관지구 5곳, 시가지경관지구 2곳, 최고고도지구 6곳을 지정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도 해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경관관리계획을 통해 ‘여수밤바다’ 주변에 수변·시가지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여수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보호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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