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불법 개발업자, 검찰 송치
국가지정문화재 불법 개발업자, 검찰 송치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9.18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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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15일 국가지정문화재 무허가 현상변경 등 혐의
▲ 중도와 장사도에서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시는 지난 7월 땅 소유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사도 일원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했던 A씨에 대해 최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7월 여수시가 고발한 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무허가 현상변경,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산지 일시 사용 등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7월 여수시는 사도 인근 장사도와 중도에서 포크레인으로 해안과 산에 넓은 구역에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7월 24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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