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대 고도정수처리시설 각종 의문 논란
600억원대 고도정수처리시설 각종 의문 논란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7.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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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의원 “특정기업 염두...각종 편법 동원”주장
여수시, “사실과 다르다...조만간 입장 밝힐 것”
▲ 송하진 의원.

여수시가 추진중인 600억원대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과 관련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시전·만덕·둔덕·미평/무소속)은 지난 24일 열린 제178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과 관련 “특정기업과 계약을 염두해 둔 듯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며 공법 선정부터 사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건설된 지 각각 45년, 35년이 경과된 둔덕, 학용 정수장에 대해 지난 2012년부터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 2012년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해당 사업은 둔덕정수장에 423억원, 학용정수장 181억3500만원 등 총 604억3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쟁점은 금호건설과 맺은 신기술 사용협약과 관련한 부분이다.

시는 여과처리 기술로 ‘막여과’ 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신기술 보유사인 금호건설과 전체 사업비의 하도급율 87%인 435억원에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8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형태로 설계 심의를 완료했지만, 입찰참여가 특정업체에 한정돼 담합 우려 등의 이유로 그해 11월 토목공사업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설계를 재심의 받아 조달청에 발주를 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2016년 1월1일부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규정’을 들어 여수시에 계약의뢰 서류를 반려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기술특허공법에 관한 하도급 낙찰율 82%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비율 82%를 곱한 67%로 설계금액을 반영해야 했는데 당초 맺은 87%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시는 당초 협약 사항을 그대로 고수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계약대로 진행할 경우 설계금액의 20%에 이르는 100억여원 가량의 혜택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강행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문제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담당 부서 직원들에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시는 공법과 토목을 분리해 공법 부분만 금호건설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조달청에 분리 발주를 의뢰했지만, 조달청에서는 서류를 반려했다.

또다시 시는 올해 3월 기존 사업명을 변경한 뒤 다시 심의를 받아 금호건설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지만, 조달청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며 재차 서류를 반려했다.

이에 시는 6월 금호건설과의 ‘신기술사용협약’을 해지하고, 조달청에 ‘막여과 고도정수 공법 기자재 구입 의뢰’를 했다.

송 의원은 “공사건으로 조달청에 계약의뢰할 경우 하도급율 67%가 적용되니 기자재로 구매의뢰를 하는 형태의 변칙계약을 맺어 업체 측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 공법을 검토한 결과 현재 시가 추진하는 막여과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가 추진중인 막여과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신기술을 구실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전혀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건을 물품건으로 관급계약을 바꿔 추진하는 것은 신기술 도입 명분과도 맞지 않는다”며 재차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같은 송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송 의원의 주장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만간 시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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