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톤 미만 저인망어업 허가 규정 신설해야”
“20톤 미만 저인망어업 허가 규정 신설해야”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7.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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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의회,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변경 촉구’건의안 채택
▲ 윤문칠 도의원

어선어업 활성화 위해 중·소형 저인망어업 신규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는 윤문칠 의원(여수1)이 대표 발의한 영세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 변경 촉구 건의안’을 19일 열린 도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어선감척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산업법을 개정해 20톤 미만의 중·소형 저인망어업 허가 규정을 신설할 것과 어선감척 정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의 전업 및 생계유지를 위한 현실적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19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연근해어선 19,522척을 감척했고 2005~2006년에 20톤 미만의 소형기선저인망어선 2,468척을 감척했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연근해어선은 전국의 33%인 5,526척이,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은 전국의 55%인 1,338척이 정리됐다. 

여기에 연근해어업 신규허가 제한까지 더해져 기르는 어업 외에는 어촌의 신규인력 유입이 어려워 어선어업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어선어업에 종사하던 영세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어촌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어민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라남도의회는 어민들이 제도적인 틀 내에서 20톤 미만 중·소형 저인망어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과 어선감척 정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어업인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윤문칠 의원은 “청년이 돌아오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은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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