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한 만큼 책임져야”
“대기오염물질, 배출한 만큼 책임져야”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6.07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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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오염총량제 광양만권 확대 가능성 검토
배출허용총량 할당...초과할 경우 과징금 부과
▲ 광양만권이 대기오염총량제 대상지역으로 검토되면서 기업들이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중인 ‘대기오염총량제’가 여수 등 지방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국가산단과 제철소, 항만 등이 밀집한 광양만권도 대상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어 시행이 이뤄질 경우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배출원 관리 대책의 하나로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현재 검토중이라는 입장이지만 향후 행정절차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산업시설이 밀집한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과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권, 항만 및 공장이 밀집된 동남권(부산·울산 등)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환경기준 관리로는 오염 물질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집중 관리를 통해 단시간 내 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같은 대기오염총량제가 광양만권으로 확대되면 각 기업별 오염배출 저감 시설 설치 강화 등 자체 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광양 등 대상권역 유력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할당량 초과시 할당량 삭감 및 총량초과과징금 부과한다.

대상오염물질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다.

사람과 생태계에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전체 배출량을 정해 사업장별로 할당하고 5년마다 배출량을 조금씩 낮추는 방식이다.

현재 총량 규제를 시행 중인 수도권의 사례를 보면 황산화물은 올해 1만7848t에서 2024년 1만3719t, 질소산화물은 올해 5만136t에서 2024년 3만312t으로 낮추게 된다.

수도권에선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을 연간 4t 이상 배출하거나 먼지를 0.2t 이상 배출하는 업체에 배출량이 할당됐다.

광양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주도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여수지역 기업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도 여수국가산단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확인한 결과 해마다 엄청난 양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황산화물은 연간 10,477,952kg, 질소산화물은 10,683,164kg 수준으로 전남지역에서는 조사대상 나머지 업체의 배출량을 모든 합한 수준보다 많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타났다.

이어 GS칼텍스 여수공장도 황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5,900,660kg, 질소산화물 역시 2,942,667kg으로 여수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

호남화력본부도 황산화물 배출량이 2,900,999kg에 달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470,410kg으로 여수지역에서 가장 많은 양을 뿜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에너지 여수공장도 황산화물의 경우 993,027kg을 뿜어냈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1,306,186kg에 달했다.

현대에너지도 황산화물 배출량이 160,083kg,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05,787kg 수준이었다.

금호열병합발전소도 황산화물 배출량이 314,309kg,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77,086kg 달했다.

LG화학 여수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황산화물 101,908kg, 질소산화물 544,314kg 수준이었다.

이 밖에도 금호피엔비, 한국남동발전, 여천NCC 등 상당수 기업들이 대기오염을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가 집계한 사례에서 보듯이 여수지역 주요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엄청난 양이다.

기업들 자체 저감대책 시급

이같은 상황에서 총량제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로서는 상당한 비용 부담을 치러야 한다.

현행대로라면 총량 규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배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 질소산화물 1kg당 2900원, 황산화물은 1kg당 4200원씩 과징금이 내야 한다.

초과량이 할당량의 40% 이상이면 기본 과징금의 7배를 낸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중인 수도권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2014년 이후 아직까지 과징금을 낸 사업장은 없다.

과징금보다 거래 단가가 저렴한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거래된 배출권은 할당량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 기업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질소산화물은 kg당 225원씩 모두 2억1682만원(113만3579kg)이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산화물은 kg당 197원씩 모두 8만9500kg이 사고 팔렸다.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거나 아니면 이듬해 쓰도록 이월할 수 있다.

지자체, 새정부 친환경 정책 대응책 서둘러야

현재 환경부가 검토중이라고 밝힌대로 ‘대기오염총량제’를 여수 등 지방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기업체들의 자체 오염물질 저감 대책 강화 등이 추진돼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대기오염총량제의 시행은 당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향후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돼 지역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여수산단 주요 기업들 역시 새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맞는 자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역시 관련 조례 제정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여수시도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중단 업무지시 등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별도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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