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각, 감정평가액 정산해야...시, 조성원가에 이윤 8% 더해야
여수시가 웅천택지지구개발 사업이 완공되면서 공사비 정산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조성원가에 이윤 8%를 더해 토지대금 정산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현재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지역 일각에서는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제40조 6항을 들고 있다. 웅천택지개발지구는 1974년 4월 여천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고시(건교부 제92호)에 따른 여수국가산업단지(웅천지구) 개발 계획의 일환이기 때문에 산입법의 규정을 받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라 감정평가로 분양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웅천택지개발지구의 토지대금은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것.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는 같은 법률인 산입법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시는 산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4호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액 이하의 금액으로 분양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웅천택지개발이 완공 후에도 정산문제를 두고 또 다시 논란의 한복판에 설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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