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리조트, 세탁물처리용역 입찰 과도한 제한 논란
경도리조트, 세탁물처리용역 입찰 과도한 제한 논란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4.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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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거래 1억으로 제한하며 업체 참여폭 줄여
전남관광, “업체 참여폭 늘리돼 단일거래 조건으로 난립 막아”

전남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전남관광이 최근 입찰공고한 세탁물처리용역과 관련해 지난해와 달리 입찰 참가 요건을 더욱 강화한 사실상 제한경쟁을 실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입찰자격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단일거래 실적을 제시해 특정 업체를 염두해 둔 입찰 공고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도리조트를 운영하는 전남관광에 따르면 지난 26일 여수경도리조트,오동재한옥호텔 세탁물을 처리하는 세탁물처리용역을 입찰공고했다.

계약규모는 연간 2억4천여만원으로 최저낙찰가 조건이다. 공고기간은 26일 10부터 28일 10시까지로 사실상 이틀이다.

하지만, 입찰 참가 자격을 여수와 순천, 광양에 소재한 업체로 최근 1년 이내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 세탁물 처리 연간 실적이 단일거래 1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관광은 지난해에는 여수시에 소재한 업체로 연간 실적이 1억원 이상인 업체로 제시했었다.

이 때문에 단일거래처에서 1억원 이상의 실적 발생이 사실상 제한적인 지역 업계 여건상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관광 관계자는 “지역을 전남동부권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단일거래실적 제한은 소규모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다”며 “특정업체를 염두해 뒀다는 의혹제기는 절대 관련없다”며 일부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또, “세탁물의 경우 소소한 문제제기가 많아 업체선정에 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어 일정규모를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밖에 없다”며 “1차 공고결과 유찰될 경우 재공고를 통해 제한 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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