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마구 날린 불량업체들 무더기 ‘철퇴’
대기오염물질 마구 날린 불량업체들 무더기 ‘철퇴’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4.27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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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통합점검서 18개 업체 불법행위 적발
위반율 무려 72% 달해...15개 업체 검찰 고발
▲ 반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대기방지시설(흡수에의한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한 가지 배출관.

여수지역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대다수가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화양농공단지에 위치한 I사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가 하면 부식이나 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산단에 위치한 I사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흥진)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여수지역의 25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통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적발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대기 18건, 폐수 8건 등 총 26건으로 전체 조사 대상업체 가운데 위반율이 무려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인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불법행위는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다양한 행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화양면의 H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당국에 신고 없이 설치해 조업하다가 고발조치 당했다.

이같은 무허가 시설 운영한 업체가 상당수 적발됐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이송하는 관로에 허가받지 않은 별도의 관을 연결해 놓고 이 관을 통해 유입된 공기와 오염물질이 섞이게 해 밖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다른 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들통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대기오염물질을 잡아주는 방지시설이 부식이나 마모, 고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음에도, 고장난 채 방치해 오염물질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내 우수로 등을 통해 무단으로 흘려보내다가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이번 집중단속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분야 통합점검(All in one)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초 광주권역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관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 화학사고예비조사단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통해 기술지원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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