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특별법...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여수개최”
“광양만권 특별법...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여수개최”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4.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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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대선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전남권 21개 회원단체로 이뤄진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와 7개 회원단체로 이뤄진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대선후보들에게 전남동부권 시민사회 요구사항을 정책으로 채택하고 이행할 것으로 촉구했다.

시민단체의 전남동부권 요구사항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광양만권 환경·안전개선 및 노동자·주민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여수(박람회장) 유치 선언, 사회복지전담 ‘사회복지청’ 신설,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 개정.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6가지항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가차원에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실현하기 위해 꼭 후보자들이 공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특별법은 그동안 여수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했으나,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돼 아쉬움을 주었다.

광양만권 환경·안전개선 및 노동자·주민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광양만권이 광양제철소와 연관단지, 여수국가산단, 율촌산단, 컨테이너 부두 등이 밀집되어 있고, 환경 안전 재난이 우려되는 곳으로 국가산단의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하고 노동자와 주민의 안전(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여수(박람회장) 유치는 여수박람회의 주제 구현, 여수프로젝트 실현,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가칭) 사회복지청 신설을 요구했다.

이 밖에, “교사·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스스로 행복 추구권, 자유권, 참정권 등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며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을 요구했고,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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