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시행 의지 있나(?)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시행 의지 있나(?)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4.11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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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시의원, 노동・교육단체 11일 기자회견
4월 중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토론회’ 개최 제안
시, 고용부 고유업무→협업 통해 보호모델 구축 입장 변화
▲ 지역내 노동 및 청소년 단체들이 11일 오전 여수시청 현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의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수시가 지난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도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재영 시의원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내 사회, 노동, 교육단체들이 11일 오전 10시30분 여수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조례 시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수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여수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같은 해 9월 조례가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여수시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4월 중으로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대한 입장을 14일까지 밝혀 줄 것도 요구했다.

앞서 주철현 여수시장은 지난 3일 열린 여수시의회 제175차 임시회 시정질의 중 김재영 의원의 조례 제정 이후 추진상황을 묻는 질문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등 책임과 권한은 고용노동지청의 고유업무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 시장은 또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순천에 설치되어 있어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아우르고 해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1일 기자회견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과 상담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소 변화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지청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업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보호모델 구축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타 지역의 우수한 사례를 도입해 청소년들에게 노동 관련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비롯해 청소년 보호활동가와 청소년 고용주에 대한 인권교육 이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단체들이 요구한 토론회 등에 대해서는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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