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이영선 靑행정관 방지법’대표발의
정인화 의원, ‘이영선 靑행정관 방지법’대표발의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4.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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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공익목적 인정되면 청와대 경호실 비밀 공개 가능

청와대 경호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도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이를 공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7일,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도,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를 허용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 경호실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비밀의 공개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이 없다.

때문에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청와대 출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은 이러한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비밀 준수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청와대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추된 청와대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우리 민주주의의 비극이기도 하다”며 “탄핵을 계기로 법과 제도를 보완하여 더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시스템을 만드는 의정활동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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