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정인화 의원,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4.0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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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민생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공로 인정

국민의당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이 지난 30일, ‘2016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은 지난 2005년 국회의원에게 양질의 입법 및 정책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이 된 후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회 의장이 수여하는 상이다.

정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업과 수산업의 정책현안을 면밀해 살피고 서민의 살림살이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해 왔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후 △ 프랜차이즈업체 갑질금지법,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입신고방해금지법, △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촉진법, △ 간이과세 적용기준 현실화법, △ 선원퇴직연금법, △ 농수산물 생산자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절차안내법 등 43개의 민생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18개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인화 의원은 “농어민과 영세상공인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우수 국회의원 선정을 민생입법에 대한 격려와 당부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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