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어도 된다고 지었더니 이제는 철거하라고(?)”
“건물 지어도 된다고 지었더니 이제는 철거하라고(?)”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4.03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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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건축허가, 승인, 취득세 완납...행정소송 제기
시, 고의적으로 사실관계 누락후 건축신고
▲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부지. A씨는 시에 3차례나 건물신축가능여부를 물어 가능하다고 해서 건물을 신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A씨가 고의로 내용을 누락해 건축을 신고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무원의 말을 믿고 건물을 지었던 민원인이 이제는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이 민원인은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지난 2010년 학동 B건물 3층과 4층을 매입했다. 그러나 인근에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지가 없어 건물과 조금 떨어진 학동 65-18번지 약 200여㎡를 1억5000여만원을 주고 매입해 여수시에 부설주차장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타 지역에서는 부설주차장에 기둥을 박고 2층으로 건물을 지은 후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청 담당부서를 찾았다.

당시 A씨는 현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건물 신축여부를 질의했다. 건축신고 업무를 담당을 했던 C씨는 가능하다고 답했고 A씨는 설계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설계를 부탁했다.

하지만 설계사는 부설주차장에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며 확인을 요청했고 A씨는 다시 C씨에게 건축가능여부를 확인했다.

A씨에 따르면 “2번째 질의를 했을 당시 부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C씨의 컴퓨터상에서 해당 부지를 확인했고 현재의 부지가 대지로만 되어 있었다. 하지만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부설주차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C씨가 행정상의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변경이 어렵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C씨가 건물신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며칠 뒤 3번째로 C씨에게 확인했고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고 지난해 4월 건축신고가 수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6월 29일 여수시로부터 이 건물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도 받았다. 당시 A씨는 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 80여만원도 완납했다.

더구나 A씨는 이 건물을 짓기 위해 여수시로부터 소상공인 지원자금 5000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 여수시가 A씨에게 현재 부지에 건축 사용을 승인한 공문.

A씨는 “3차례 건물신축 가능여부를 질의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고 정식 절차에 따라 건축수리, 건축물 사용승인, 취득세까지 완납한 상황에서 갑자기 시가 철거를 요청해 왔다”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울분을 터트렸다.그렇게 건물을 신축하고 4개월 정도 지난 11월 말경 갑자기 시가 주차장법을 위반했다며 원상복구 명령(철거)을 요청해 왔던 것.

그러면서 “더구나 부설주차장으로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토지등록상에는 부설주차장이라는 부기가 없었다. 모든 절차에서 시가 잘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민원인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다”도 강조했다. 현재 A씨는 시를 상대로 행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시는 행정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해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안내표지판 미설치 및 부기등기를 미이행해 고의적으로 신축신고를 접수했다”며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에 건축신고 가능여부를 문의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은 후 신축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시는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C씨와 건축설계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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