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재보선 후보자 7명 중 4명이 전과자
4.12 재보선 후보자 7명 중 4명이 전과자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3.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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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협 21일 논평 통해 전과자 자진사퇴 요구

오는 4월 12일 치러지는 여수시의회 나선거구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지역내 시민단체가 시의원 후보자에 대한 전과 여부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정당의 후보자 검증걸차를 까다롭게 할 것을 주문했다.

여수시민협은 21일 논평을 내고 “오는 4.12 재보선 예비후보 7명 중 4명이 전과자”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보면 김승호 예비후보 1건, 이정만 예비후보 2건, 최창남 예비후보 5건, 박남조 예비후보 3건이다.

김승호(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99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의 전과 기록이 있다.

이정만(국민의당) 예비후보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2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등 2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최창남(국민의당) 예비후보는 1986년 위증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1년, 1994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1996년 사기로 벌금 100만원, 2005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2014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등 5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박남조(무소속) 예비후보는 200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6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등 3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시민협은 “전과자에 대해 무조건 색안경을 끼는 건 일종의 연좌제이며 인권 침해라는 반론도 있지만 지역의 법령인 ‘조례’ 등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기초의원이 법령을 어긴 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는 자진하여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각 정당이 공천심사를 할 때 전과기록을 살펴 시민들이 공천 후보자를 믿을 수 있도록 엄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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