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에도 자동차 전조등 켜세요
주간에도 자동차 전조등 켜세요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3.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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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여수을,4선)가 주간에도 전조등을 비롯한 등화를 키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위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시 ▲일몰 이후의 경우 ▲안개나 비 또는 눈이 오는 경우 ▲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전조등을 비롯한 등화를 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일몰시간 대에 약60%의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가 28% 감소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 1조 2,500억 원이 감소된다는 교통관리공단의 통계도 있다.

이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주간 전조등 켜기가 의무화되어 있고, 일본, 대만, 이스라엘은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도 2014년 6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2015년 7월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 장착을 의무화했지만 기존에 생산된 차량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제도의 공백이 지적되어왔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 필요성이 인지되어 왔음에도 사실상 지켜지지 못했던 주간 전조등 켜기를 의무화하는 근거”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도로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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