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VS탄핵기각’ 운명의 날이 밝았다
‘탄핵인용VS탄핵기각’ 운명의 날이 밝았다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3.10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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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박근혜정권퇴진여수운동본부 11일 흥국체육관서 촛불집회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선고기일 정보. '대통령(박근혜)탄핵'이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여부가 오늘(10일) 결판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92일만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을 하면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 하지만 3명 이상이 기각하면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앞서 헌재는 총 16번에 걸친 변론기일을 통해 국회 소추위측과 대통령 대리인단간 주장을 정리했다. 이후 6차례에 걸친 평의를 거쳐 오늘 오전 10시 쯤 최종 평결할 예정이다.

평결이 종료가 되면 곧바로 선고에 들어간다.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헌법위반 사례가 많아 약 1시간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퇴진 여수운동본부는 오는 11일 흥국체육관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운동본부는 박근혜 구속,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연좌 촛불농성을 계획중이다. 그러나 오늘 심판 결과에 따라 이날 집회의 분위가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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