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하려면 음주운전 하라(?)” 원칙 깬 인사에 공직사회 술렁
“승진하려면 음주운전 하라(?)” 원칙 깬 인사에 공직사회 술렁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1.11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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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박태환 기자

최근 단행된 여수시 인사발령과 관련해 시가 원칙을 깼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주철현 시장의 후속 조치에 따라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시는 9일자로 단행한 인사발령에서 시장 비서실로 A씨를 전보조치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지난 2015년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주철현 시장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물의와 각종 비리가 잇따르자 그 해 6월 28일 전격적으로 ‘대시민사과’를 발표했다.

당시 주 시장은 ‘비위공직자에 대해 민선 6기 동안 승진을 제한하고 이와 함께 지휘계통의 책임을 물어 부서장에게도 근평 감점을 부여하는 등 부서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징계절차 착수하기 전이라도 직무수행을 배제토록 즉시 대기발령 내지 직위해제를 단행하고 최고의 징계양정을 적용할 계획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비서실로 음주운전 경력자를 전보발령하면서 이 같은 원칙을 시가 스스로 깼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

특히 비서실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공직사회에서는 비서실 전보는 영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A씨의 인사발령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여수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차라리 음주운전을 하라’는 글이 조회수 600회를 넘어서고 있다.

이 글에는 “승진이나 영전하려면 차라리 음주운전하라고 말들이 많을까요. 4급 승진도 모자라 5급 6급 이것이 우리시의 현주소다“고 지적했다.

지역에서는 “주철현 시장이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을 스스로 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주철현 시장이 후속인사나 대시민 사과들의 조치가 있을지 눈길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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