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케이블카 이번에는 주차장 사용료 1억 감면 논란
해상케이블카 이번에는 주차장 사용료 1억 감면 논란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6.10.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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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부채납 미루더니 사용료 감면 ‘꼼수’ 부려” 반발
시 5월 말 1억6200만원 사용료 부과 → 업체, 이의신청 → 1억500만원 감면한 5700만원 부과
▲ 해상케이블카가 기부채납 지연에 이어 이번에는 주차장 사용료 감면 논란에 처했다.

시와 약속했던 기부채납을 미뤄 지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해상케이블카 주차장이 또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주차장 사용료 때문이다.

기부채납을 미루며 논란을 키웠던 업체가 이번에는 사용료를 면제받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내 시민단체도 국민권익위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어서 해상케이블카 운영 업체의 행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시는 지난 5월 말 해상케이블카 오동도 주차장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 조례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법인이나 개인 및 단체는 시가의 5%를 연간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해상케이블카 오동도 주차장의 시가표준액은 약 30억원으로 시는 1억6200만원(부가세 포함)을 부과했다.

시가 사용료를 부과하자 업체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업체는 같은 법 24조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들어 감면을 요청했다.

이 같은 업체의 이의신청에 따라 시는 관련법률과 조례안을 검토해 당초 부과했던 1억6200만원을 5700만원으로 대폭 깎아줬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광법에 따라 공공용 시설의 경우 사용료의 50%, 관광법에 따라 30%를 감면할 수 있어 당초 부과금액 보다 1억여원 정도가 감액됐다”고 밝혔다. 업체는 9월 초 사용료 부과금액을 납부한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업체가 케이블카 탑승객에게는 2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이용자에게는 주중 30분당 500원, 1일 최대 5000원, 주말·공휴일은 30분당 2000원, 1일 최대 2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차요금은 시의 공용주차장 요금에 비해 최대 40배 비싸다. 시의 공용주차장 요금의 경우 도로 위 주차장인 노상 주차장은 30분 당 500원을 받고 있다.

노상 주차장을 제외한 노외주차장은 1시간 무료 이후 10분당 200원을 부과한다. 주중 요금 체계는 없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연휴나 대형 행사가 열리는 날에는 공용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지만 해상케이블카 주차장은 이 같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실제 지난해 업체가 주차장 건설을 완료한 직후 일반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케이블카 이용객이 아닌 일반 관광객에게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부과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시민단체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여수시민협은 지난 4일 여수시에 ‘2016년도 제4차 여수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보내 “오동도 앞 주차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시설로 감면을 위해서는 타 공영주차장과 같은 요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협은 이와 함께 공유재산심의 안에 대한 여수시 자체 감사 실시와 함께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11일까지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시민협은 답변이 없을 경우 국민권익위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다만 시민협과 시는 12일 교통문제와 관련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 이 문제가 논의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간담회에서도 별다른 해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사용료 감면 논란은 국민권익위의 판단에 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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