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이용주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6.10.1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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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여수시청 34곳 사무실 방문 지지호소
▲ 이용주 국회의원

지난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여수시청 각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로 이용주 국회의원(국민의당, 여수갑)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용주 의원과 이 의원과 동행한 전남도의회 최대식, 서정한 의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8일 여수시청을 방문해 34곳의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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