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파크, 기업회생 결정 변제금 이행촉구해야
시티파크, 기업회생 결정 변제금 이행촉구해야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6.10.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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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헌 의원, “연간 1억 납부 결정...첫해만 이행돼”

시티파크 도심골프장 사업자인 (주)여수관광레저의 기업회생 결정공고에 따라 사업자가 여수시에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 이행을 촉구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무소속)은 지난 29일 열린 제1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시티파크 기업회생 결정공고에 따른 변제금 납부 이행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06년 3월 (주)여수관광레저의 시티파크 도심골프장사업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고시됐다.

이후 환경훼손, 특혜시비 등으로 지역내 반발이 확산되자 2004년 10월 투자협약을 갖고 개발이익 100억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당좌수표 100억원을 담보물로 제공했다.

그러나 업체측의 사업 경영난으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법원에서는 이 100억원의 사회공헌사업 담보물에 대하여 10억원으로 크게 낮춰졌다.

법원은 2014년 4월 여수시티파크 공익회생채권 결정을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억원씩 10억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인가결정을 공고했다.

하지만, 강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년여가 지난 5월 16일에야 ‘공익사업 이행협약 채무변제금 납부독촉’ 공문을 발송해 7월8일자로 2014년분 1억원을 납부받았다. 이후 8월 4일자로 2015년분과 2016년분 2억원을 납부토록 독촉했지만 아직까지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주어진 일에 실기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공직자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며 “현 상황에서 고삐를 늦출 경우 1억원 납부로 장기화될까 염려돼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법부 결정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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