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초고층 아파트, 각종 의혹 제기 파장
웅천 초고층 아파트, 각종 의혹 제기 파장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6.09.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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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의원, 문제투성이 지적...시 “의혹 없다”
▲ 송하진 의원

여수 웅천 신도시에 건립될 초고층 아파트와 관련해 여수시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각종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시전·만덕·둔덕·미평)은 28일 열린 제171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건립 인허가 과정의 갖가지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지난 수개월동안 웅천 초고층 아파트를 비롯한 웅천택지지구의 각종 의혹을 조사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여수시 행정의 모순과 의혹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아파트 신축 부지인 웅천택지 관광휴양 상업3단지 C4-3블럭 6필지 58,164㎡ 매매계약서 상 투자자인 여수블루토피아(유)가 A사에 매매하였고, A사는 다시 B신탁에 매매했다”고 밝혔다.

또, A사는 아파트 부지를 매매하기 불과 20일 전인 지난해 9월22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에 법인 등기를 한 신설 법인으로, 자본금이 3억원에 불과한데다 부동산 분양 및 매매 관련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자본금 3억원에 불과한 회사가 수백억대 신규 아파트 부지 매입과 견본주택 건립 등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었겠냐”고 따졌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필지 합병 규제를 완화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3개 이상 필지 합병시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합병 시 각 필지에 지정됐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각각 3호, 4호 조항을 삽입한 사실도 밝혔다.

▲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 관련 웅천택지 실시계획 변경 과정 <자료 : 송하진 의원 제공>

송 의원은 애초 지침은 필지별로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합병’이라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여수시가 지난해 10월15일 지침을 변경하면서 블루토피아로 하여금 땅을 무리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최고층수제한지역으로 7층 이하로 건축해야 한다고 명시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공개하며 “29층 공동주택 건설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한화공장 고도제한과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발생 우려 등에 대해 검토되지 않은 점, 과다한 아파트 분양가 심의 과정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따졌다.

이같은 송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여수시는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04년2월5일 최초 수립 후 현재까지 총 5회 변경했으며, 2015년9월10일 관광휴양상업 3단지 층수를 당초 7층 이하에서 29층 이하로 변경, 용적율은 변경없이 건폐율은 70%에서 층수별 60%~40%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송 의원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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