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민중을 믿고 최선 다한다면 당선 확신”
“99% 민중을 믿고 최선 다한다면 당선 확신”
  • 남해안신문
  • 승인 2016.04.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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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게 듣는다=여수을 기호 5번 김상일 민중연합당 후보>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는 지역의 제일 큰 염원이다. 최근 몇 개 민간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했고 청소년해양수련원이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역민이 보기에 아주 많이 부족하다. 박람회장을 활성화 시킬 대안은 있는가?

박람회장을 투자자들에게 팔면 여수시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오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박람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여수시민들이 얻은 것은 성공개최의 상징성이었고, 투기자본, 건설자본은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된 박람회가 국가차원의 사후활용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박람회를 개최하는 지역마다 지역의 자원을 어느 투기자본에게 헐값에라도 팔아볼까 라고 하는 웃지못할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박람회를 통해 위상을 높인 것은 대한민국이지, 여수가 아닙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가 본인들의 공로라고 광고하는 국회의원들은 선거때만 되면 시민들을 상대로 말장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민의를 정부에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국제행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안 해 본 일없이 헌신했던 여수시민들에게 국가 차원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박람회장을 여수세계박람회의 최초 목적에 맞게 유엔기후보호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행사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비용을 투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순사건은 지역의 아픈 역사다. 지난 국회에서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대안은?

19대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현대사를 왜곡해서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영구적인 집권전략에 목말라있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게 거수기 역할을 할 뿐 그들의 발아래 납작 엎드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한국현대사를 정방향에서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음모에 제대로 맞서 싸울 수 있는 민중연합당의 국회의원만이 추진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수산업은 여수의 뿌리 산업이다. 최근 경남도가 해상경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소송을 청구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은?

수산업의 활성화는 여수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어업을 생계로 하는 어민들의 수효가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어민들이 살맛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어족자원 보호를 구실로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강력한 단속을 정책으로 해왔습니다. 또한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서 투기자본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각종 FTA 체결로 수입수산물은 넘쳐납니다.

어민들은 생존을 위해 고향을 떠나 육지로 향합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외지에서 몰려든 투기자본들입니다.

해상경계 선을 긋고 안긋고가 수산업 회생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민들이 살맛나야 합니다. 단속이 아닌 지도사업이 우선되는 방향에서 어업관계법령에 개/제정되어야 하며, FTA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관광산업이 여수의 미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난개발을 막고 지역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복안은?

365개 섬을 간직한 여수라고 합니다.

난개발이 아니라 섬을 되살려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보장해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섬을 살리기 위해서는 섬이 품고 있는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마을공동체를 복원해야 합니다.

먼저 어민들이 살맛나야 합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어족자원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과도한 단속으로 어민의 삶터를 빼앗아버렸습니다. 강제단속이 아닌 체계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어민들의 삶을 보장할 방도를 함께 찾아야 합니다.

또한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통해 여수의 섬마을 작은학교를 살려야 합니다. 특히 섬사람들에게 학교는 희노애락을 함께 나눠온 마을공동체의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물적,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서로 화합하여 자체적으로 마을의 특성에 맞게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제 1공약은 무엇이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민중연합당 기호 5번 김상일의 첫 번째 공약은 여수국가산단특별법 제정입니다.

여수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과 여수시의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수의 시민들은 화학공장에 내뿜는 오염물질을 마시고, 노동자들은 그 어떤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채 목숨을 희생하면서 국가산단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댓가는 다 어디로 갑니까? 희생은 여수시민이 하고, 돈은 서울로, 국가로 다 흘러 들어갑니다.

이런 불합리를 고치기 위해 여수국가산단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여수산단에서 국가에 내는 세금중에 10%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여수시민들에게는 각종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특별법안입니다.

여수산단특별법은 이번 19대 국회에 이미 발의가 되어있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수산단특별법을 만든 장본인, 기호 5번 김상일이 국회에 들어가야 20대 국회에서 여수시민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민 우선 채용, 산재전문종합병원설립, 사내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건설노동자들의 실업수당 지급, 여수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풍요로운 노후복지를 가능하게 해 줄 여수산단특별법 제정을 위해 기호 5번 김상일을 선택해 주십시오.

-개별질의

1. 여수의 뿌리 산업 중 하나가 여수산단이다. 노동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동자 후보가 총선에서 당선된 적이 없다. 이유는 무엇이고 이번 선거에서는 변화가 있는가?

그동안 노동자 출신의 후보가 출마했다 하더라도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산하의 3만명 이상의 조합원이 함께 선출한 후보, 그 후보의 당선을 전략적 목표로 결정한 후보가 아니라면 객관적인 전력상 당선은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자 후보 김상일은 그 의미가 예년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장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피땀으로 만든 임금 및 단체협약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추진에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노동자의 민의를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민주노총은 한 해동안 십여차례가 넘는 정치총파업을 해야만 했고, 결국 노동자의 정당을 만들고, 노동자의 후보를 국회에 보내서 지금의 비극을 막아내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당명부 16번 민중연합당과 여수을 선거구 기호 5번 김상일이 출마한 이유입니다. 착취와 억압을 거부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조직된 힘을 믿고, 99% 민중을 믿고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한다면 당선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2. 여수을 지역구를 대표하기 위해 나왔다. 여수을 지역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해결해야 할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여수을 지역에 여수국가산단이 있습니다. 여수국가산단은 장단점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수에 국가산단이 조성된지 50년입니다. 여수시민들은 국가경제를 위해 청정해역을 반납하고 산단의 건설에서부터 현재까지 본연의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기능, 즉 지역민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공해물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단주변마을 주민들과 여수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이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국가산단의 대기업들은 한 해 100조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음에도 무한대의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할 뿐입니다. 수십년간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림폭발참사와 같이 화약고와 같은 화학산단현장에 고용해야 할 안전인력마저도 10분의 1 수준으로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수을 지역 뿐만 아니라 여수지역의 복지는 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최소한의 양심을 갖추고 있다면 실현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50년간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지역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면, 산단매출액의 지역사회 환원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산단의 지방세액을 늘이고, 그 비용으로 여수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수국가산단특별법의 기본 취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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