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관련 개정안 발의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관련 개정안 발의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5.09.21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기업 투자 문호 개방‧세금감면 기한 연장 등 담아
김성곤 의원, “제도적 개선책 마련...활성화 기대”
▲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지부진한 사후활용의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김성곤의원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추진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과 사후활용 참여주체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참여를 법률안에 명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동안 사후활용과 관련해 국내 투자기업의 관심이 사실상 전무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참여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사후활용의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실질적인 회의 등이 어려웠던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사안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향후 임명되는 재단 이사장의 임기를 1년 늘려 3년으로 하고, 전남도지사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토록 했다.

사후활용 특별법과 함께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박람회장 조성사업 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의 활용을 위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이 2015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역시 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상에 지정된 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기간을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곤의원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최근의 논의결과를 담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승용, 이개호, 신정훈, 황주홍, 김영록, 임내현, 조정식, 최재성, 이찬열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