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라 선거구, 내년 4월 재선거
여수시의회 라 선거구, 내년 4월 재선거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5.08.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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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진 의원, 의원직 상실형 대법원 확정 판결
여수시의회 장광진 의원(라선거구)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선거를 치루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장광진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장광진 의원은 13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장광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여수시의회 라선거구(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광림)의 재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전후해 회계책임자로 신고한 황씨가 아닌 아내를 통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 확정 판결로 장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여수시의회 라선거구의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행 매년 4월과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재·보궐선거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선거일은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이 아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에 재·보궐선거가 동시 실시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대통령선거일이 아닌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되 이후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한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8. 13. 부터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30일전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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