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 육아휴직 근로자 지속 ‘증가’
전남동부, 육아휴직 근로자 지속 ‘증가’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5.05.1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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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6명 근로자 육아휴직...전년보다 3.2%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근로자도 9명...대폭 늘어

전남동부지역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신청 증가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말 현재 전남동부권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수는 616명으로 전년 동기 597명 대비 3.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근로자수도 3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8명에 비해 77.8%나 증가하는 등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상승추세(3.0% → 5.2%)인 것으로 파악됐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한 근로자수도 지난해 9명으로 2013년 1명에 비해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증가는 아빠의 육아참여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로 상향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2014년 10월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 단가를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인상해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되고 있다.

김영기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경력을 유지하면서 육아도 병행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현장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남성 육아휴직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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