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연.복지협의체, 복지시설민간위탁 조례 개정 ‘반대’
여사연.복지협의체, 복지시설민간위탁 조례 개정 ‘반대’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5.04.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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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위탁기간 5→3년 축소 조례 개정안 심의 중
단체들 “축소의 객관적 기준과 현장 의견수렴 없어”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여수시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의 입장과 같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하 여사연)는 먼저 지난 2012년 12월 전면 개정 발효된 ‘여수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 운영조례’에 대해 수탁기관의 고용안정성과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장기적 투자를 유도한 통합조례는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사연은 “지난해부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해 시의 발의는 5년 연장에 따른 효과성과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한 객관적인 평가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며 “현장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한 발의도 아니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여사연은 “복지서비스의 질과 안전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시설종사자의 고용안정성, 위수탁과정의 행정력 낭비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서 인정한 범위인 5년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여사연은 “시의회가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며, 조례의 개정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제도의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위탁시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제시,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제시, 민간위탁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 행정의 지도감독 철저 및 위·수탁 계약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여사연은 제시했다.

단체의 이 같은 주장은 여수시의 사회복지 기존정책 마련 등 법적구성단체인 여수시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두차례에 걸쳐 심의 의결해 시에 통보한 내용과 같다.

한편 여수시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현직 복지관련 고위공무원, 시의원, 학계, 교육계, 언론계, 의약계, 사회복지국가기관(건보,국민연금,고용노동청 등),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연합회 등의 22명의 법적 구성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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