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先 보상 약속 1년만에 이행...매우 ‘이례적’
GS칼텍스, 先 보상 약속 1년만에 이행...매우 ‘이례적’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5.04.15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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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우이산호 기름유출 피해보상 정리]
5개 지역 어업피해대책위와 3월까지 피해 보상 마무리
전례없는 ‘先 보상...8년 전 허베이 사고 아직도 진행형

▲ 2014년 1월 31일 우이산호의 충돌로 손상되었던 GS칼텍스 원유 2부두가 현재는 완전 복구되어 정상 운영중에 있다. </사진=GS칼텍스 제공>
지난해 1월말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 사고 보상이 거의 막바지에 달했다. 피해 보상이 완료된 5개 지역 어업피해대책위원회(피대위)를 제외한 개별 단체 및 개인과의 보상 협상만 해결되면 사고 1여 년만에 어업피해 보상은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분위기다.

피해 보상에 수년이 걸렸던 과거 유류오염 사고와 비교하면 전례가 없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31일 오전 9시 35분께 싱가포르 국적의 16만4천t급 유조선 우이산호가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여수 GS칼텍스 원유2부두에 접근하다 항로를 이탈해 부두시설을 충격, 부두 내 송유관 3개가 파손되면서 원유와 나프타 등 800~899㎘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직후 GS칼텍스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전례가 없는 ‘선 보상’에 대한 약속 이행 과정을 사고 마무리차원에서 정리했다.

GS칼텍스 전례없는 ‘先 보상’

전례가 없는 ‘先 보상’은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해 2월 열린 해양수산부 주관 1차 사고수습대책협의회에서 GS칼텍스가 먼저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GS칼텍스는 “주민 생계 보장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주민 방제 비용은 우선 지급하고, 피해 산정을 통해 보상이 합의되면 회사가 선제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보통 유류오염 사고가 생기면 가해 선주나 회사는 보험사 및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 Club)에 피해 보상업무를 일임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본인 아닌 가해자 보험사와 피해 보상을 협의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번 사고에서도 우이산호 선주인 오션탱커스㈜는 피해 보상업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류오염 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측 보험사간 보상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보상 범위와 규모를 놓고 양측이 갈등하고 재판으로 치닫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지루한 법정 공방이 수 년간 벌어지면서 결국 신속한 피해 보상은 요원해진다.

GS칼텍스가 밝힌 선보상 계획은 보상 주체가 보험사에 책임을 미룬 채 사태를 방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 사례와 달랐다.

5개 피대위 어업피해 보상 완료

우이산호 사고 어업피해 보상은 사고 발생 3개월 후인 지난해 5월부터 본격화됐다. 6월까지 피해 지역인 여수.신덕.남해.하동.광양 등 5개 피대위와 보상 방식을 협의하고 7월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8~12월 피대위와 GS칼텍스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사와 손해사정업체가 현장조사와 사정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2월 보상 협상이 시작됐고, 지난 3월 이번 사고로 최대 피해를 입은 신덕 피대위를 마지막으로 5개 피대위 어업피해 보상이 완료됐다. 사고 발생 1년 2개월만이다. 5개 피대위의 어업피해 보상 건수는 총 신고 건수의 93%, 보상액은 100억여원이다.

GS칼텍스는 보상만이 아니라 방제작업 끝나자 방제비도 선지급 했다. 방제 참여 주민 인건비, 방제업체 방제비, 관공서 방제 기자재 등 260억여원을 지급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보상 ‘미완’

GS칼텍스 선보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사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우이산호 사건은 8년째 마무리되지 않는 충남 태안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피해 보상과정과 비교되고 있다.

충남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피해 보상은 사고 발생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 7일 사고가 나자 가해 선사와 회사는 보험사에 피해 보상업무를 일임했다.

사고 발생 13개월 만인 2009년 2월 법원은 피해 보상 대상을 확인 및 결정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절차'를 개시했고, 사정재판은 4년 뒤인 2013년 1월 시작됐다.

사정재판 직후 전국 7만 여명이 결과에 불복해 ‘사정재판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현재 1심 재판 상당수가 끝났지만 항소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당진 가곡 어촌계의 경우 사정재판에서 피해액 22억원이 결정됐지만 이에 불복하고 이의의 소를 냈다가 기대와 달리 1심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 최근까지 대전고등법원에 접수된 항소 사건은 총 35건, 2만6천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클레임 협상 타결로 마무리

GS칼텍스가 5개 피대위와 어업피해 보상은 마무리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421건의 개별 단체 및 개인과의 보상 협상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함께 숙박업, 요식업 등 342건의 비수산피해 보상도 남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GS칼텍스는 선보상 업무가 끝나면 법원의 선주책임제한절차와 회사가 든 개별 보험사 협의를 통해 그동안 지급했던 선보상 금액을 최대한 보전 받아 내야하는 일도 남아 있다.

더욱이 해양오염영향조사가 나오는 오는 10월 이후부터는 환경복구에 대한 노력도 남겨두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모든 피해 보상 협상이 조속하고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한 지역과 국가의 우려를 떨쳐내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모든일에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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