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 학교 주변 성매매 업소 적발
여수경찰, 학교 주변 성매매 업소 적발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5.03.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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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학교와 채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K씨를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K씨는 중.고등학교와 불과 93m 떨어진 곳에서 ‘휴게실’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혐의다. 경찰은 지난 19일 저녁 8시 50분경 업주 K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K씨는 휴게실 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해 놓고 경찰단속을 피해왔다. 또한 손님이 방문하면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마사지 및 성매매 명목의 화대비를 받고, 업소 내 여성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내 기본적인 마사지를 제공한 후 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업소는 학교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이내) 내에 위치해 있어 학교보건법상 성매매 등 유사한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는 자유업 형태의 사업자등록만을 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 이에 대한 규제를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돼 행정기관의 상시적인 단속도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학교 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이와 같이 교묘한 수법으로 운영되는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첩보수집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청소년의 탈선 ․ 범죄를 조장하는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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