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속보]법원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서기원 기자
  • 승인 2013.11.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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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판결…서기동 군수 14일 부터 직무정지 돌입 예정

【구례】광주지방법원이 서기동 군수가 신청한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판결이 내려져 주민소환 투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11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박영주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지난달 25일 서기동 구례군수가 제출했던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종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 군수는 오는 14일 부터 직무가 자동정지되고, 20여일 간 선거운동 후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서 군수의 주민소환은 전국에서 5번째로 전남지역 현직 지자체장 가운데 최초다.

한편 주민소환 투표는 유권자의 1/3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그 직을 박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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