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민들, 광주.전남 최초 군수 ‘주민소환투표’ 진행
구례군민들, 광주.전남 최초 군수 ‘주민소환투표’ 진행
  • 서기원 기자
  • 승인 2013.10.2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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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법, 지난달 27일 ‘심리불속행기각’…서기동 군수 패소
다음달 14일께 주민투표일 확정, 12월 초순께 투표 예상

 

▲ 서기동 군수
【구례】대법원이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해 오는 12월 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최초로 주민소환투표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구례군 주민 5941명은 지난해 1월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 됐던 서기동 군수에 대해 행정 공백 등을 이유로 들어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 군수는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수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개월이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1심 판결과 달리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려 서 군수가 패소했다.

결국 이 판결로 구례군 일부 주민들의 주민소환투표 청구 절차가 다시 개시됐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구례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11월 10일께)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소환청구서 요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해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야 한다.

주민투표일은 다음달 14일께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발표와 함께 서기동 군수에 대한 직무정지가 들어가 이때부터 찬반 주민들의 본격적인 선거전이 예상된다.

구례군선관위는 “한번 제출된 서명부는 취소하거나 무효화될 수 없는 만큼 일정에 따라 진행 될 것 이 자명하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 군수측은 뇌물수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원인행위가 사라져 주민소환이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주민소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몇 개월 남지 않은 임기에 주민투표가 혈세낭비라며,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반면 주민소환추진본부측도 “지방자치 정신함양은 물론 양심 있는 행동과 구례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민소환투표는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본부 측은 “혈세낭비에 대해서는 주민소환투표는 중지될 수 없는 규정인 만큼 서 군수가 군민에게 사죄하고 군수직을 자진 사퇴하는 것이 혈세낭비를 줄이는 방법이며, 바른 처신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구례군 총 유권자 2만2천여 명 중 유권자 1/3 이상인 7천5백여 군민의 투표와 투표인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서 군수는 해임된다. 그동안 전국에서 4번 이뤄진 주민소환에서 직을 내놓은 단체장은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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