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 일부 개정 추진
대통령기록물 관리 일부 개정 추진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3.09.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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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정치적 목적 임의 공개 막아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23일 김성곤의원(여수갑)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병두․서영교·김춘진․ 김영록․ 배기운·윤관석․ 조정식․ 주승용·우윤근․ 김기준․ 김광진 의원 등 11인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국가정보원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 지정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과 관련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는 대상에 대통령기록관의 직원은 물론 생산기관의 전현직 직원들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곤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임의로 공개되는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기에 이 같은 개정안을 내게 됐다”며, “우리 정치사에서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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