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행정력 집중
전남도교육청,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행정력 집중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3.04.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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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관련 범국민 서명운동 등 행정지원 나서기로
전남도교육청이 열악한 농어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올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8일 “전남도민의 숙원사업인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은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의 대표 발의로 30여 명의 의원들이 입법발의된 상태다.

현재 특별법에는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대상 과소 규모 초등학교 운영, 마을단위 공부방 운영과 농어촌 주민 교육과정 운영, 농어촌 자율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어촌학교 교직원 특별임용과 정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어촌 출신 학생의 대학특별전형 기회 확대,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채용 시 의무고용 확대 등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남도 교육청은 이같은 특별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단’을 구성해 서명운동과 별개로 특별법 제정 지원, 각종 통계자료 제공, 홍보 및 여론 확산, 국회 입법활동 등을 지원키로 했다.

추진단은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외부 인사와 전문가 집단, 교육청 직원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별법은 농어촌교육 활성화와 교육기회 균등의 의미뿐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 등 도시지역 교육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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