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참사’ 대림산업, 사업주 사법처리 불가피
‘폭발참사’ 대림산업, 사업주 사법처리 불가피
  • 정송호 기자
  • 승인 2013.04.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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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법 1천여건 위반 적발
과태료 8억3천만원 부과…무자격자에 안전관리 맡겨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림산업 여수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1천 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주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4일 사고 발생 직후인 1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특별감독반 20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벌여 1천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 위반 사례 중 44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508건에는 8억3천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발생 직후인 지난달 15일 공장에 내렸던 작업중지 명령은 위험조치 개선 전까지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대림산업은 이번 특별감독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거나 검사 주기가 지난 압력용기 등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 15종에 대해서는 바로 사용중지 조치했고, 개선이 필요한 78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림산업은 시설보수 등 132건의 공사에서 하청업체에 안전보건관리비 7억7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무자격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맡기는 등 하청근로자 안전 관리에 문제점도 드러냈다.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해 운영해야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는 구성조차 하지 않거나 분기별 1회 이상 열어야 하는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화학공장설비 용접 작업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비상조치요령 등을 알려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한편, 노동부는 협력업체 2곳에 대해서도 감독을 벌여 256건에 대해 사업주 2명을 처벌하고, 8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 2천1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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